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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69 - 3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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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있어 영국 형사사법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영국에서도 사법과 입법이 혼재하는 구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제도 중에서 약식공판을 담당하는 치안재판소 제도와 중립적인 범죄유형으로서의 양립가능 범죄라는 특이한 제도는 영국 형사제도의 효율성을 고양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인인 치안판사를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치안재판소가 영국 전체 형사사건의 97% 가량을 처리하고 있고, 형사법원이나 치안재판소의 어느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립가능범죄의 상당부분이 치안재판소에서 약식공판절차로 진행되어 결국 법관은 2% 가량의 극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배심재판을 통하여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죄와 양립가능 범죄의 상당부분이 치안재판소에서 처리되고 양립가능 범죄 중 일부와 중죄만을 형사법원에서 배심재판으로 처리한다. 중간적 범죄인 양립가능 범죄는 피고인의 자백, 부인 사건에 대한 치안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치안재판소에서 관할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영국적 특수성의 징표인 양립가능 범죄를 중심으로 경죄, 중죄를 포함하여 영국 범죄의 분류기준을 일별해 보고, 양립가능 범죄에 대하여 공판형태를 결정하는 절차, 치안재판소 재판인 약식공판의 단계적 진행과정, 약식공판의 법률적 조언자인 court clerk 제도를 차례로 살펴본 후, 이들에 관하여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검찰제도, 변호인 및 법률구조, 법원 구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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