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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9 - 52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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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조속한 진상발견과 범인·피해자의 명예보호 등을 위하여 수사는 비밀스럽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수사밀행의 원칙상 수사절차에 있어서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영역은 매우 협소하다.그러나 우리 사회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민주주의모델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내지 불공정한 공소권 행사의 우려로 인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감시·통제하는 차원에서 국민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사회안정을 위한 범죄 진압과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라는 수사기관의 임무수행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므로 때로는 법적 의무로서의 국민참여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전자의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항고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심사제도, 공소권행사절차에서의 기소배심제도, 사인소추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참고인 강제소환 제도이다.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인정되어야하나, 이 권리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공익의무에서 비롯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항고절차에서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와 우리가 시험실시중인 항고심사회제도가 있는데, 우리 실정에는 항고심사회제도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고위 공직자 부패사건 등 제한된 법위내에서는 기소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배심제의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약화된 범죄억지력의 보완을 위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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