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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3권 제1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46 - 17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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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친자관계는 혈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현행 민법상의 엄격한 친생추정·친생부인 제도로 인하여 혈연에 반하는 부자관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혈연의 존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됨에 따라 혈연진실주의를 더욱 철저하게 관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근거로 민법상의 친생자 관계는 혈연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 등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친생추정·친생부인 제도에 관한 민법 조문들을 개정함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존치하려 하지 말고 이를 완화함으로써 혈연에 부합하는 부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인은 관련 당사자들의 인격·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가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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