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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용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3권 제1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 - 5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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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부부의 자율적 합의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제도로서 이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법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혼의 자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이혼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자녀의 문제는 이혼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이면서도 이혼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혼법에 주어진 과제 중의 하나는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환경이 안정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협의이혼에 앞서 몇 달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상담과 조정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 타당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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