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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법무법인)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3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19 - 195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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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고, 그간 제도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재판외분쟁해결수단(ADR)의 하나인 동 제도는 재판제도 및 다른 ADR과의 유기적 관계 하에서 문제점과 개선안이 검토되어야 하나, 그간 논의는 강제성 도입이라는 기관논리에 치우쳐 있었다. 본 고는 제도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법제도와의 조화를 깨뜨리면서까지 강제성을 도입하는데 분명히 반대한다. 그 대신 기존제도의 개선과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대국민 신뢰도는 향상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난립되어 있는 각종 ADR의 정비에 있어서 동 제도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델 ADR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에 관한 중요사건에 있어서 법원과 경쟁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동 제도를 선호하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가액이 매우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저작권분쟁 영역(틈새시장)에 있어서 동 제도의 존재의의는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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