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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완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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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주로 재원의 적절성, 인센티브제도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현재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재원의 신장성과 안정성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는바 신장성은 법정율이 적용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2005년까지 22개 연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성장률로 평가하였으며, 안정성은 성장률의 변이계수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성 기준으로는 법인세, 국세 2세(소득세+법인세), 소득세, 국세 3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내국세 총액, 부가가치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장성과 안정성의 상대적 중요도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일부 국세를 재원으로 삼는 경우에는 소득세, 국세 2세, 국세 3세 등이 모두 가능한데 이들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현행 내국세 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 광역시는 감소하는 반면 도와 시와 군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 형평화 기능을 검토한 결과는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시나 군 모두 형평화 기능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의 경우 3년 전의 상수도요금 징수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2년 전의 값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시점을 단축시켰고,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의 경우 적정공공청사 면적 산정공식을 기존의 시ㆍ군 통합 자료 이용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산정하는 것이 오차율을 줄인다는 것을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이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의 경우 지금보다 인센티브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공식을 제시하였다.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경우도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와 마찬가지로 3년 전의 값을 2년 전의 값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읍면동 통합운영, 과세표준 현실화, 지방세 세원 발굴 등은 그 실적이 거의 없거나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의 목적 및 방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재해대책수요)의 일정 비율을 그 재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이상의 분석결과는 2006년도 1개 연도의 자료에 기초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적 특성 및 경향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들은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을 위해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에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부처간 조율 및 검토가 필요한 내용도 있다. 지방교부세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부세 배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부액수가 줄어들게 되는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방향이 올바르고 타당하다면 이러한 반발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단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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