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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종인 (외교통상부 1등서기관)
저널정보
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1 - 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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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원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데에는 다양한 메카니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어떤 경우에는 설립헌장에서 국제기구의 결의가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여 회원국의 협조를 확보하기도 한다. 이 글은 국제기구가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회원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자국 국내법의 체계하에서 그 집행이나 규범력을 확보하는가(어떠한 국내법적인 장치를 가지는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의 결의가 회원국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각 국의 국내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제기구의 결의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직접 적용될 것을 의도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일원론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결의는 직접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면 정부는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범자인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결의가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효력을 가지는지를 매번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특히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경제제재 결의는 회원국 정부가 입법적 여과장치를 마련하여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개인에 대한 의무로 환원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유엔헌장 제25조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결의 특히 경제제재(금수, 금융거래 제한)를 국내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법」 등 기존의 법률에 주어진 정부의 권능에 의존하고 이를 고시라는 형식으로 발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 의한 제재가 무역과 금융 분야를 넘어서서 출입국, 해양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보다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유엔헌장의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국내입법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근거조항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직접 통제하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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