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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부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제법평론회 국제법평론 국제법평론 제25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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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국가만이 유일한 국제법주체로서 인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많은 ‘비국가적 실체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는 국가에 못지않은 중요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간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비정부간국제기구'의 활동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국제기구는 국제적 법인격을 갖는 국제법주체로서 인정되고는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며, 비정부간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원적이면서 기본적 국제법주체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기구나 개인을 막론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행위자인 국가의 의사 및 합의에 근거를 두고 국제적 법인격이나 국제법주체성이 논의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적 법인격의 인정근거 및 대외적 효과의 범위는 물론이고 국제기구의 개별적인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권능에 대해서도 국가간의 합의로써 성립된 ‘설립조약’의 효력은 매우 강력하다. 개별적 국제기구의 권리⋅의무 또는 권능에 있어서도 설립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해진다고 하는 ‘전문성의 원칙’이 국제기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확립되고 있다. 다만 오늘날 ‘묵시적 권한의 원칙’에 따라 설립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국제기구의 권리⋅의무 또는 권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기구의 법인격 인정과 관련하여 국가중심주의적 접근방법이 유지되는 한 정부간국제기구의 객관적 법인격이 확립되고 비정부간국제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이 인정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늘날 많은 비정부간국제기구들도 사실상 국가 및 정부간국제기구들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적 법인격에 관하여 역동적인 현실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제법의 정립⋅적용⋅집행과 관련된 비정부간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증대하고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보다 책임 있는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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