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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9 - 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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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에서 주택을 분배하던 복지주택에서 시민이 시장에서 화폐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양주택으로 주택제도를 개혁했다. 개인들이 주택소유자가 됨에 따라 주택관리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단독소유시설과 공유소유시설이 포함되는 집합주택의 경우에 시설물(物業), 시설물소유자(業主), 시설물관리회사, 주택소유자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현상들이 등장했다. 주택관리가 주택관리부문의 공적 행정(房管)에서, 시설물관리회사의 사적 서비스(物業管理)로 바뀌었다. 주택소유자는 행정 대상에서 관리권자로 격상되고 주택관리자는 행정 주체에서 서비스제공자로 하락하였다. 이는 국가와 사회(시민)의 관계에서 사회가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개혁으로 주택단지 자체의 성격도 변하였다. 공공주택단지가 직장의 연장으로서 직장 내에서의 위계가 반영되는 데 반해서 분양주택단지는 직장은 다르지만 단일한 주택소유자로서 평등한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하여 분양주택단지는 국가 바깥에서 하나의 통합적인 사회로 나타났으며 이 통합성은 주택단지를 가로질러 확대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택소유자위원회가 주택소유자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옹호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근린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직장(單位)을 대신해서 시민을 통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주택소유자위원회의 등장으로 근린조직의 틀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근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선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전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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