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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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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549 - 5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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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치가 보호무역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반덤핑조치의 상황변화를 제소자와 피제소자 모두에게 반영하여 동 규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협정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Yes/No question)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우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실제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역시 ‘반덤핑조례’와 재심 관련 ‘잠정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재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재심규정을 분석하고, 중국의 재심사례를 평가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중국의 재심규정은 EU의 반덤핑 재심규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체적으로 WTO반덤핑협정의 요건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재심에 대한 규정 미비 등 과도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중국 조사당국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 및 수출기업은 중국의 반덤핑 규제에 사전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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