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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20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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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기간 중 일본은 점령사령부(GHQ)가 강요한 헌법9조를 국가이념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는 본격적인 냉전의 시작과 미일안보동맹에 따른 재군비의 전개로 공동화되기 시작했다. 헌법조사회는 일본정치사에서 명문개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내각이나 의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거나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장으로 설치되었다. 1999년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으로 성립된 보수연립내각은 헌법조사회를 중참양의원에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2000년 헌법조사회는 활동을 시작하여 2002년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간보고서에는 헌법9조에 대한 논의만 아니라 천황제, 안전보장, 국제적 공헌과 국제연합, 수상공선제, 지방자치 등 매우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소속 위원과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개헌을 존재명분으로 하는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이 되는 2005년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2009년까지 헌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야당인 민주당도 헌법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헌법조사회의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개헌에 대한 입장은 자민당과 민주당이 헌법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궁극적으로 개헌을, 사민당과 공산당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에 대한 적극적 의미부여와 호헌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당내 의원들 간에도 개헌추진의 명분, 구체적 절차, 헌법9조 2항의 수정 및 폐지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나오게 될 헌법조사회의 최종보고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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