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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91 - 4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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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향후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를 미국식의 일원적 구조에서 대륙법계의 다원적 사법구조로의 근본적인 대체를 제안하고자 한다.둘째, 대법관의 임명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에,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원내 교섭단체 중 소수파가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셋째,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을 헌법이 직접 규율하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정수는 법률에 위임하고, 예비헌법재판관제도를 헌법이 반드시 규율해야 한다.넷째,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6년을 대폭 확대하고 대신에 단임제로 함이 바람직하다.다섯째,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일반적인 심판정족수를 적용하고, 탄핵결정과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3/5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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