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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희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87 - 2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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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선 현재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패, 부패방지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명확히 정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부패방지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조직, 권한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부패방지위원회와 다른 국가기관의 관계설정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 특히 경찰과 부패방지위원회의 관계를 양자의 갈등 및 협조관계를 상정하여 고찰하였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개선방향으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권한 강화, 다른 국가기관과의 연계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모색해 보았다. 특히 독립성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의 임명방식에 대하여 재고해야 한다는 점, 독립적인 입법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권한 강화 논의와는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권한 확대논의는 경계해야 함을 밝혀보았다. 결론적으로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의 종합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이끌어 가는, 어떤 다른 국가기관도 따라갈 수 없는 독특하고 강력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최광의의 부패에 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민의 반부패의식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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