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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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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세무회계 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관찰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에서 전규안(1997)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대하여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기업은 가능하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기 때문만이 아닌 다른 데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높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부채비율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이 아니라 2단계 최소자승법(2 stage least square method)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실증하고 그 실증결과를 토대로 세법상 존재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을 평가해 보았다. 실증결과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야기한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기존의 실증결과가 제시한 것보다는 덜 유의적이었으며, 이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부채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기존의 실증결과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의도한 효과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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