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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희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61 - 2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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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구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켰다. 비선호시설 입지시 제기되는 지방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대부분 그러하듯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치사업 역시 비선호시설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비선호시설이라는 시설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반대를 하였지만 ‘주민배심원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갈등해결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입지갈등사례의 갈등전개과정과 함께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극한적인 대립 상황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한 사례로는 처음이니 만큼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의 절차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주민배심원제가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갈등해소방안으로서 지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이며, 앞으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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