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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13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201 - 2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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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 제2조 5호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동법 제8조 제1항).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3항).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기준·대상품목·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8조 제4항). 또한,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로는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와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은 허위표시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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