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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27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00 - 72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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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위험의 적정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과를 그 존립의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제도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자측의 危險情報의 제공에 관한 성실하고 정직한 협조를 요구하는 바, 이것이 고지의무제도이다. 대상판결의 논점의 핵심은 공장화재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그 후 동종의 보험계약을 다시 다른 보험자와 체결한 경우, 종전 보험가입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대상판결은 고지의무제도의 취지가, 대상판결의 설시에서 보는 것처럼,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여, 이를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지의무제도의 취지, 상법 제672조 2항의 명문규정(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문제의 2 보험계약이 그 자체 각각 초과보험이라는 사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및 이를 확인한 대법원의 선례(2001.1.5.선고, 2000다31847 판결) 등 제반 논거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리에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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