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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필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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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하증권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협약초안의 운송증권에 있어서도 화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상환증권성(presentation rule)의 적용 문제이다. 협약초안은 presentation rule의 적용 기준을 증거법적 효력과 마찬가지로 운송증권의 양도가능성에 두되,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달리 취급하였고, 종래의 보증도(保證渡)등의 관행과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presentation rule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송인이 화물의 인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攀 협약초안의 내용 중 보증도 등의 관행과 관련한 운송인의 구체적인 화물인도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졸저 “UNCITRAL 운송법 조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도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책임”, 법원행정처, 2006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98 내지 301면 참조.攀攀나. 양도불능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협약초안 제46조에 의하면, 해상화물운송장과 같은 양도불능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양하항에서 수하인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족하고, 원칙적으로 presentation rule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종래의 헤이그비스비 규칙 하에서의 해석 및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 내용 등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론이 있을 수 없다.다. 상환이 요구되는 양도불능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협약초안은 앞서 본 기명식 선하증권의 특징과 현실적인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제47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presentation rule의 취지가 기재된 양도불능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양하항에서 수하인에게 운송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수통의 원본 운송증권이 발행되었다면 여기서의 상환은 한 통의 원본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수하인+presentation rul’의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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