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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11 - 1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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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공직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 제도이다. 이것은 사익과 공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 자칫 공익이 침해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돌 이전에 회피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각국별로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것에 대한 법규정의 내용 및 회피의 강제성, 회피방법, 그리고 처벌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인 3개국 모두 이해충돌의 방지와 관련된 윤리 관련법을 제정한 배경은 모두 제정당시 고위 공직자들에 의하여 발생한 부패문제 때문이었다.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규정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재정적 이해충돌, 직무상 이해충돌, 그리고 영리업무 종사의 제한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한국은 개별적인 이해충돌 항목별로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회피방법과 관련하여, 미국은 직무수행 자격의 박탈에서부터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자산의 매각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나 한국은 일반적인 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해충돌이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에 대한 규정 이외에는 구체적인 이해충돌의 회피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해충돌 회피제도 도입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의 사례를 토대로 체계적인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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