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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성봉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냄새환경학회 실내환경 및 냄새 학회지 실내환경 및 냄새 학회지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6 - 1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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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사업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관능측정에 의한 규제인 직접관능측정법과 공기희석관능법이 있으며 악취원인 성분에 대한 농도규제로서 8가지 악취물질에 대한 농도규제가 설정되어 있다. 각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는 직접측정법에 의한 악취도 2도 이하를, 공기희석 관능법으로는 사업장내 악취배출구와 부지경계선상에서의 희석배율을, 또한 기기분석법에 의한 물질농도 규제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최대 허용농도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에 의한 규제는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그 규제 정도를 달리 하고 있다. 현행 악취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금이 부과되며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산정기법과 유사하다. 다만 악취의 경우 기본 부과금이 없고 악취농도별 부과계수가 명시되어 있다. 실질적인 악취규제로서 최근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측정보다는 배출구의 악취배출에 대한 공기희석 관능 측정법에 의한 희석배율의 적법성 검토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2003년 7월부터 적용되는 악취방지법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으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역에 맞는 악취규제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내용이며, 각 지자체와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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