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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법무법인(유) 광장) 현승아 (법무법인(유) 광장) 안상현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4號 (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 - 60 (26page)
DOI
10.24886/BLR.2021.12.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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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급증은, 외화증권 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들이 다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여러 금융투자업자들이, 고액의 우량주식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소수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모색하고, 관련 인프라와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감독 당국에 요청하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외국 보관기관에 소수점 단위로 증권을 예탁하여 거래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들의 소수점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률구조를 국내에서 만들어야 했다. 외화증권은 전자등록된 증권이 아니기에, 자본시장법의 예탁제도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들이 고유재산은 물론 위탁매매하는 모든 증권에 대해 집중예탁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 점은 외화증권에 대하여도 같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예탁구조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를 위한 예탁자가 되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이중의 예탁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구조는 종류물의 혼장임치로 이해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의 계좌부 기재에 대해 공유지분 추정효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예탁제도에 의한 계좌부 기재의 효력이 예탁외화증권에도 적용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 외화증권 예탁 및 계좌부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권리추정효 조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화증권에 관하여 투자자들이 갖는 계좌부상 권리의 성격을 설명하는 논의는, 온주의 경우든 소수점 주식의 경우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문제를 채권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는, 외화증권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외국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우려를 의식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나, 투자자들을 위한 증권의 위탁매매구조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들의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이라는 효과를 확보하지 못한다. 반면 물권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견해는, 외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투자자의 주식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이 외국 중개기관/외국 보관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준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구분보관, 구분매매 등의 면에서 일부 규제 특례가 필요하기는 하나 더 간명하고, 도산절연을 구현한다는 장점이 있다.
외화증권 예탁을 통한 계좌부상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주식예탁증서나 파생결합증권, 신탁 등 별도의 금융투자상품을 개입시켜 그 기초가 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려는 검토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간접적 구조는 너무 많은 법적 특례 인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에서 중요한 과제인 신속한 거래절차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국내외 소수점 주식거래 허용방안” 중 외화증권 부분은, 물권적 관점을 기반으로 설명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논의의 배경 및 연구방향
Ⅱ. 증권의 예탁구조
Ⅲ. 외화증권 보관 및 거래 시 적용되는 준거법의 문제
Ⅳ. 외화증권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권리의 성질
Ⅴ. 소수점 외화증권의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질 (공유 내지 준공유)
Ⅵ. 소수점 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상 방안 검토
Ⅶ. 채택된 외화증권 소수점 거래 제도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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