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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원돈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신학사상 신학사상 제14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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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본 연구자는 독일의 사회복지 체계에서 교회복지와 국가복지의 연계 원칙과 법제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제II장은 우선 독일에서 교회복지와 국가복지의 관계가 바이마르 공화국 이래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규율되어 왔음을 살폈다. 교회복지와 국가복지의 협력을 관장하는 교회 기구는 독일개신교협의회 사회봉사국이다. 이 기구를 통하여 독일개신교협의회는 디아코니아 활동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봉사국 산하의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독일 기본법 제4조와 제140조에 따라 국가교회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1960년대에 재정비된 「청소년복지법」과 「연방사회구호법」의 틀에서 사회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제III장에서 본 연구자는 국가교회법의 틀에서 디아코니아 기관들이 국가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해 나갔는가를 분석하였다. 독일의 사회법들은 인사권과 회계, 직장조직 등과 관련해서 디아코니아 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었기에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자율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들을 통하여 디아코니아 기관들이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교회와 똑같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 행사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특수한 종교적 혹은 세계관적 자기이해에 근거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들에 힘입어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인사권 행사, 회계, 직장평의회 구성, 노동조합 정책 등에서 자기이해를 구현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권리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가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그들 고유의 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하게 되었다. 제IV장에서 본 연구자는 디아코니아 기관들이 독일에서 복지 다원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살폈다.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복지수혜자가 복지 서비스와 복지기관을 선택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소원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법제는 사회국가 독일에서 복지의 다원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아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특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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