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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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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다수견해는 책임론(특히 제한적 책 임론)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시각에서, 책임만을 원 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판단하는 예외모델(소급모델)을 취하였다. 예외모델이 주류적 견해로 안착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구성요건모델이 갖는 근 본적 난점 가령, 단순히 술을 마시는 등으로 책임능력의 상실 또는 저하를 야기시키 는 원인행위를 이후의 살인행위 등과 동일하게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로 파악할 수 있 는가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구성요건모델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내재된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적 특징에 착안하였다. 그러 나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실행착수시기를 원인행위 시 까지 앞당기게 됨으로써,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되고, 이는 예외모델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게 된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예외모델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로, 원인행위 와 결과행위 간의 불가분적 연관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은 결국 양자를 일련의 실행행위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요건모델과 차이는 없게 된다. 아울러, 미수는 기수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원인행위 시로 실행착수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없 고,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도 결과행위 시의 감퇴된 책임능력과 원인행위 시의 완전한 책임능력과 함께 판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능력을 인정 할 수 있음에서, 구성요건모델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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