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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5 - 1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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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0일 법률 제10369호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률의 제명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되었는 바,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 가운데 하나는,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분쟁조정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고도 한다)를 신설하게 된 점이다. 즉,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이하에서,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며, 권고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작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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