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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3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0 - 8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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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증거규칙 제901조는 증거의진정성, 즉 제출된 증거가 증거제출자가 자장하는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제902조는 별도로 진정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증거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증거에 진정성이 확인되 후에야 비로소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전문법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증거의 진정성은 증거능력 인정의 기본적 토대가 되어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제312조 내지 313조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성립의진정' 및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또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 이라는 용어를, 제318조 제 1항은 동의한 증거의 허용요건으로서 '진정한것으로 인정한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의 진정성립이나 동의한 증거의 허용요건으로서의 진정성은 증거의 진정성과 다른 의미라고 보는것이 우리학계에서의 다수의견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경우에는 진술을 기재한 서면인경우에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서명날인의 진정에 더하여 문서작성의 일정한 절차의 준수와 적법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증거의 진정성의 인정요건을 강화한 규정으로 제318조 1항은 일반적인 증거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규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잇다. 왜냐하면 현대에 이르러 전자증거 등 새로운 유형의 증거에 대한 진정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는 진정성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피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증거법의 체계도 전문법칙에서 진정성 요건을 삭제하여 전문법칙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증거의 진정성 부분은 증거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새롭게 대두되는 전자증거 등의 진정성 증명을 포함한 모든 서면(진술이 기재된 서면의 경우 현재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 될것이다)과 물건을 망라할수 있도록 규정하되 불필요한 진정성에 대한 이의를 막고 진정성 증명에 과도한 시간돠 노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fre 제902조의 규정과 같이 공문서 또는 공적으로 인증된 문서로 제출되는 증거인 경우에는 별도의 진정성 증명 없이 증거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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