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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7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3 - 260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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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개재된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 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42433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개재된 변칙적 금지금거래는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중간 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입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대신 의도적으로 과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함으로써 그 손해를 보전하며, 최종단계의 수출업체는 영세율 적용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 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전단계의 과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공제ㆍ환급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매입세액 상당의 국고를 탈취하는 구조를 취한다. 금지금 수출업자가 없으면 대량의 변칙적 금지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수출업자는 변칙적 금지금거래의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변칙적 금지금거래에서 금지금 수출업체가 매매차익을 누리면서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하여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금지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하였기 때문이고, 금지금 수출업자가 거액의 금지금을 수출함으로써 그 판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가 부정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금지금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는 필연적인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 세액의 부담이 매매차익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는 반드시 금지금 수출업자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해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법적 장치이다. 그 파생원칙으로는 모순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은 제15조에서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에도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에 관한 주장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전수해 준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의 제17조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공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유럽연합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의 의사를 속이거나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남용하려고 한 때에는 위 제17조에 규정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권이 제한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유럽연합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입각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사기거래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권이 부인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취지는 신의칙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지금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 세액 공제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최초로 밝힘으로써 한동안 성행했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제재를 가함은 물론 신종 재화를 이용한 비슷한 수법의 변칙적 거래도 차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체제의 유지와 조세정의의 실현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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