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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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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5 - 11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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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대상이 발명임에는 분명하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고 특히 영업방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발명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체제와, 미국에서와 같이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명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체제를 취하기도 한다. 발명의 성립성으로서 특허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결국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작용하고, 하드웨어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변환이나, 소프트웨어 자원과 하드웨어 자원이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하드웨어 자원이 이용되고 있어 결국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연법칙의 이용을 요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발명이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형식논리 이상으로 특허대상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미국의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체제하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주제 중의 하나인 방법(process) 발명의 경우 종전의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의 발생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최근의 Bilski 판결에서 거의 폐기되고 기계와의 결합 혹은 대상물의 변형이라는 종전의 machine-or-transformation 기준으로 회귀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이 엄격하게 변화한 바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특허대상인 방법(process)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아니므로 여전히 그 범위는 불명확한 점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칙, 수학적 알고리즘 등 추상적 사상에 대응하는 것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구체적 응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추상적 사상은 과학 기술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고 공중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는 점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근거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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