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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1 - 21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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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은 매년 그 접수건수가 늘고 있고, 복잡다양성 또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건의 복잡다양성에 비하여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규정은 많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부분을 실무의 해석에 맡겨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복잡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도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 상속재산분할은 전제되는 사항이나 부수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심판이 고지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상속재산의 자체에 변화가 생기거나 임료 등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상태의 재산 또는 과실 등을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있어 왔다. 분할대상성과 관련한 논쟁에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의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는바, 상속재산의 공동소유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 논의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통상 상속재산은 분할절차를 통해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게 되는바(분할방법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공유관계가 해소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을 구할 수밖에 없다),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잠정적인’ 공유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당사자가 분할을 구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이었던 재산도 있지만,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라고 해서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은 상속재산분할의 제도적 취지, 즉 ‘상속재산의 종합적이고도 합목적인 분배’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술되었는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망라하여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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