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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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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판결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대상 판결은 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과 기존 판례에서 밝히지 않았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현대자동차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다투어졌던 이 사건에서 대상 판결은 쟁점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판단하였다. 첫째, 양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대미포조선 판결을 참조하여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양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노무제공의 실질과 그 과정에서 보인 현대자동차의 지휘감독을 인정함으로써 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셋째, 근로자파견관계의 효과에 대해서는 예스코 판결을 원용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을 적용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 중 파견 기간이 2년을 넘은 원고 한 명에 대해서만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파견(관계)과 도급(관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보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이라는 결론에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평가의 차이는 이 판결의 다른 부분(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불법파견에 따른 법률효과 등)에서도 나타났다. 필자는 먼저,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도급회사가 지휘명령관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지만, ① 원고용주의 독립성을 판단할 때는 그가 파견사업주 정도의 실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② 지휘명령관계의 존재와 고용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탐구는 상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③ 두 개의 관계에서 전반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서는 지휘명령관계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지휘명령의 소재가 애매할 때는 고용관계의 존재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예스코 판결(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법리)의 원용과 관련해서는 예스코 판결 자체에는 두 가지 문제점 즉 불법파견의 사법적 효과를 판단하지 않은 이론상의 문제점과 함께 2년 동안 불법을 방치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내하도급에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순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방식(고용관계의 존재 판단에서 시작하여 지휘명령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편리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보충되어야 할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상 판결은 사내하도급 논쟁과 연구에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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