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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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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3 - 1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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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심제를 취하고 있어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판례 형성이 쉽지 않고 법률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사법해석(司法解釋)은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법해석이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운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을 말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고 학리해석에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주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다.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해석(解释)”, “규정(规定)”, “회답(批复)”과 “결정(决定)” 등 4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해석, 규정, 규칙(规则), 의견(意見), 회답 등 5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법해석을 제정하기 위한 입안의 원천은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① 각급 인민법원,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전국정협위원 및 ③ 법인 또는 공민이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① 각급 인민검찰원,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또는 전국정협위원 및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위이다.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업무는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연구실(研究室)이 담당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경우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이 담당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입안, 기초, 토론ㆍ결정 및 공포라는 4가지 단계를 거쳐 제정된다. 사법해석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중국의 법원(法源) 중 사법해석의 효력은 법률, 입법해석 다음에 위치한다. 사법해석은 법률ㆍ법규와 저촉될 수 없고, 법률ㆍ법규와 충돌될 때는 법률ㆍ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사법해석을 개정, 폐지하여야 할 경우 사법해석의 제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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