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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7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1 - 1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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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재원 및 물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인적 및 물적 재원은 직간접으로 행정부를 통하여 의회에 의해 제공된다.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집행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산을 통하여 사법부를 통제하여 행정부에 종속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의 예산은, 정부 및 의회권력의 변동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그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편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사법부의 예산안편성권은 권력분립의 실질화의 측면, 사법권력과 다른 두 권력 사이의 견제의 형평성의 측면, 그리고 사법정책결정의 독자성의 측면 등에서 사법부의 물적 기초의 확립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안편성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발전정도, 역사적 전통과 헌정의 경험에 따라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일률적이지는 않다. 크게 보아 사법부가 입법부를 직접 상대하는 미국형,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하여 입법부를 간접적으로 상대하는 영국형, 그리고 절충적인 형태로 일본형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법부의 예산의 독자성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도 승인되고 있어서, 사법부의 예산은 사법부 스스로 편성하고 이를 관련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의 예산안편성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현행헌법상 국회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안편성권에 관한 규정에 단서조항을 두거나, 재정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어 별개의 조항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도 헌법적 관습으로 사법부의 예산안편성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험상 기대하기 어렵고, 법률규정으로 사법부의 예산요구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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