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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15 - 3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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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로부터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사실과 권리의 양면성을 갖는다. 그런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한다는 민법 제193조 규정에 의해 상속인은 사실상의 지배 없이도 점유권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점유권의 상속제도는 사실상의 지배 없는 관념적 점유개념에 기초하여 물권법상의 점유와는 달리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의 법리에 의하여 점유권 승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점유권의 상속은 점유권의 이전으로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점유에 따른 효과를 상속인에게 직접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승계의 법리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진정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적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으나,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권리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집합권리설의 논리를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개별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러한 견해는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기간경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판례가 갖는 문제의 원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본권에 관한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데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전제로서 상속권을 단일한 하나의 권리로 볼 것이 아니고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개별 권리나 일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나 지위 가운데 민법 제193조에 의해 당연승계된 점유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해 침해된 때에 그 회복을 구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점유물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등 개별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점유보호청구권의 본질을 갖는 것으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의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상속회복청구권과 소유권 등 다른 개별 권리와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의 유형에 따른 적용법규가 매우 간명하게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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