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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3 - 2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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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의 형성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그 본질적 요소임은 명백하지만, 친자관계는 혈연을 넘어 사회적 관계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에, 양자제도는 사회적 친지관계를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복리 증진에 그 중점이 두어져야 함에도 우리 법은 아직도 양자 중심의 법제도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양자제도의 새로운 변혁도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의 입양제도는 보통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입양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이원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입양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간여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보통입양의 경우는 보다 개방된 형태의 입양제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친생부모와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입양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입양은 어디까지나 차선의 제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자의 복리에 반한다. 친생부모 쪽과의 단절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혈족입양은 시대적 사명을 다한 입양 유형으로 더 이상 법제도적인 뒷받침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자의 이익에 반하는 입양으로 남용될 우려만 있다. 근친 사이의 혈족입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자입양의 경우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친생부모가 부모로서 현저히 부적격인 사유가 있는 때에만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계자입양에서 친생부모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함부로 완화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계자입양을 친양자입양으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계자입양을 친양자입양으로 하려는 욕구는 부계혈통주의의 왜곡된 집착이라고 보아야 할 측면이 강하고, 자의 복리 차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재혼부부가 친양자입양을 원하는 계자의 경우 이미 계가족(재혼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친양자입양의 필요성이 없다. 친생부모 쪽과의 단절에 의하여 정서적, 경제적 지원체계의 한 축을 잃게 될 뿐이다. 친양자제도는 친족관계 없는 아동의 입양의 경우에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부부의 혼중자가 되는 것이고 부부 각자의 혼중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파양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친양자의 경우 파양을 인정한다고 해서 친생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파양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치하기 보다는 재입양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입양 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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