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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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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반한다는이유로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과세관청의 조세 징수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규정이라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법적 정당성과 조세질서를 해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요건을 보다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 당해 규정의 적용요건 등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과점주주등의 재산권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자신에게귀속시켜야 할 소득 등을 불법적으로 과점주주 중 법정한 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하였거나, 법인이 과점주주 중 법정한 자와 거래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그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체납한 경우에 한해,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적정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하여, 현행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간주 규정에서 추정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의 분산 또는 주주의 조작이나 명의의 도용 등을 통해 과점주주의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경우 명의주주와 실질주주를 다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에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출자자 중 일정한 자가 법인을 사실상지배ㆍ운영하면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은닉ㆍ분산ㆍ유출 또는 이동시킴으로써국세 등에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적용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리고, 실무상 신탁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신탁재산가액을 한도로 신탁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수탁자를 제2차 납세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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