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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5 - 2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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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있다. 지구온난화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시작된 국제적인 논의는 이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하에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의무 이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축성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교토메커니즘이다. 교토메커니즘에는 공동이행제도(JI),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는 CDM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무감축국인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입법이나 정책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입법으로는 영국의 기후변화법, 프랑스의 환경법, 독일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에관한법 등이 있고, 관련 제도로는 유럽의 EU ETS, 미국의 RGGI와 WCI, 일본의 JVETS와 Tokyo ETS 등이 있다. 또한 배출권을거래하는 거래소로는 유럽의 ECX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외에 현물거래소로 세계최대인 프랑스의 Bluenext, 최대의 에너지거래소인 독일의EEX, 그리고 미국의 자발적 시장의 CCX와 CCFE 등이 있다. 이렇듯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의무감축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게 되었다. 현재는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있으며, 2010년 말 멕시코의 Cancun에서 열리는 당사자총회의 결과에 귀추가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에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규제 대상 범위 확정, 초기 할당 문제, 온실가스 배출에관한 검ㆍ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는 문제이므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도덕적ㆍ기술적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기간을 거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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