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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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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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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6 - 18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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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실에 주안점을 두어 기존 법이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부합적 법이론을 전개하고자 하는 현실주의 법이론의 경우, 그 내적 발전에 있어서 일견자신의 중요 인식관심을 형성하는 법현실로부터의 응전은 크지 않을 듯 보인다. 하지만 법현실주의의 중요연구를 차지하는 바, 사법판단의 실제 과정에 관한분석 그리고 제정된 법이 사회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관한 분석은 우리가 인간행위를 바라보고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 더 나아가 분석을 위한 학문적 방법론을 설정하는 방식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법현실주의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법현실은 자명한 것이 아니고 시각에 따라, 그리고 방법론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이다. 이와 같이 변천 가능한 법현실 이해의 중심에 ‘실제 속의 법(law in action)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위치해 있다. 기존의 법현실주의는 ‘법전속의 법(law in books)’과 구별되는 ‘실제 속의 법(law in action)’의 중요성과그 연구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법현실주의의 중심을 형성하는 ‘실제 속의 법’이 앞서 언급했듯이 자명한 것이 아니고 변천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이의 변천은 불가피하게 법현실주의의 내적 재구성의 중심적 계기로 작동하지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법현실주의의 중심에 위치함과 동시에 법현실에 대한 비판의뿌리를 형성하기도 하는 ‘실제 속의 법’ 관념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 혹은 기존의 이해가 비판되고 새로운 이해로 대체됨에 따라 법현실주의가 이에 어떻게 응전하고 자신의 이론을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법현실주의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법현실주의와 전후 ‘법과 사회 운동 (law and society movement)’이 상정한 ‘실제 속의 법’ 관념, 법이론적 각도에서 법관의 사법판단과정을 탐구하는 독일 요제프 에써와페터 헤벌레의 ‘실제 속의 법’ 관념, 사회학적 법이론의 관점에 기반하여 ‘실제속의 법’에 대한 분석을 ‘미시적 상호작용 속에서 법의 창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암허스트 세미나 그룹의 법이론, 그리고 법관의 법판단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법전 속의 법’의 내용 역시 드러난다는 점을 해석사회학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뒤셀도르프 연구 그룹의 법이론을 차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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