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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5 - 1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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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청산에 있어서 이익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CISG 제84조의 내용을 다른 규정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법원과 국제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이 제84조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력함은 물론 CISG에 관한 국내의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84조에 관하여는 해석론상 논란이 적지 않지만, 우선 견해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요 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84조는 제81조를 보충하여 당사자들에게 급부의 교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얻었던 이익의 반환의무를 규정한다. 즉 당사자들은 계약이 해제되면 경제적으로 급부의 교환이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우선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이자를 붙여 그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84조 제1항). 여기의 매수인의 이자지급청구권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고, 대체물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매수인은 물품으로부터 그가 점유하는 동안 수취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84조 제2항). 제2항 ㈎호는 물품의 반환 외의 부수적 이익의 반환을 다룬다. 제2항 ㈏호는 매수인이 물품을 손상 없는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의 대위물에 의한 이익반환을 규율한다. 제84조는 전체적으로 계약해제시의 이익조정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동 규정에 의한 각 당사자의 의무 내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가운데 누가 해제권 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가지는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 또한 제84조에 기한 청구권은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구제수단이므로, 반환의무자는 제79조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와 같은 내용은 매도인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와 약정해제권 및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항 중 본고가 취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이 대체물인도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84조 제1항과 제2항 ㈎호는 적용될 수 없고 제2항 ㈏호만 적용될 수 있다. (2) 대체물인도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제84조 제2항에 따른 이익조정은 요청되지 않는다. (3) 계약해제시의 이익조정에 관하여는 제84조만이 적용되고 국가법적 규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74조는 제84조 제1항과 법조경합이 아닌 청구권경합관계에 있다. (5) 제84조 제1항에 기한 이자지급청구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이자를 사실상 취득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추상적으로 수취할 수 있었던 이자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6) 매도인의 이자 수취 가능성은 추상적ㆍ전형적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매도인이 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7) 제84조 제1항의 “대금이 지급된 날”은 제57조의 의미에서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며, 그것도 매도인이 추상적으로 이자를 수취할 수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된다. (8) 이자율의 산정문제에 관하여는 협약에 전적인 규율공백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될 준거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9) 제78조와 제84조 제1항에서의 이자율의 문제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10) 당사자가 계약으로 대금의 이행지를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계약청산에 있어서 대금 및 이자의 반환장소는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이다. (11) 물품의 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지는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이고(제31조 ㈎호), 금전지급에 관한 이행지는 계좌이체를 위탁받은 은행에 금전을 맡긴 곳이다. 제31조 ㈐호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수령하기로 한 특약이 있거나 제반사정으로부터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2) 사용이익의 상환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통상적인 사용료가 기준이 된다. (13) 제84조 제2항 ㈎호의 경우에 매수인이 실제로 수취하지 아니한 이익은 그것이 설사 거래에 통상적이고 또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이익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14) 매수인이 수취한 이익의 확정시에 매수인이 물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필요비는 전적으로 상환되어야 하지만, 순수한 사치비는 상환할 필요가 없다. 유익비도 원칙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15) 전매의 경우에 매수인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매각으로 얻을 수 있었던 대가에 대해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특히 유리한 거래를 하여 이득을 남겼다면 그 부분은 자신이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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