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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7 - 1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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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는 같은 용어가 서로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해되는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각 법률마다 제정된 취지와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각 법에서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의미가 상호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등에서 의미하는 “사기”와 형법 제347조(사기죄)등에서 규율하는 “사기”는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사실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에서도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은 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의미에 대하여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만약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우는 무신고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7년인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실상 형평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민법과 형법상의 “사기”라는 개념이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에서는 보다 광의로, 그리고 형법에서는 보다 협의로 해석 및 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그 구체적 해석 및 운용의 범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시효기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조세범죄 중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주의적인 조세형법 체계를 공고히 하여 조세법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반면에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없는 행위나 당벌성이 없는 행위는 비범죄화하여 행정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위 고의범의 경우는 형벌의 규제를, 그리고 과실범의 경우는 행정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준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형벌의 규제를 받는 소위 고의범과 행정벌 규율 대상인 과실범의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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