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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9 - 29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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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현할 수 있게 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우리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렇듯 보도를 통한 언론기관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취재원의 신원이 언론기관에 의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그의 사회적·경제적인 불이익의 우려 때문에 언론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꺼리게 되어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구현 및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기자에게 취재원의 신분을 헌법상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즉, 취재원 비닉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유로 취재원 비닉권은 취재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취재의 자유가 속하기 때문에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재원 비닉권은 법원에서의 민·형사절차나 경찰과 검찰에서의 압수나 수색과 같은 수사절차 등 모든 절차에 폭넓게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재원 비닉권은 ‘증언거부권’과 ‘자료제출거부권’ 및 ‘수색․압수로부터의 면제권’의 형태로 실현된다. 또한 취재원 비닉권의 주체는 ‘미디어의 보도자’를 뜻하는바, 이 ‘미디어 보도자’의 범위는 인터넷 관련 매체 등과 같은 공인되지 않은 미디어를 제외한 ‘공인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직업적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자’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재원 비닉권의 보호 대상으로는 취재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일체의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기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제152조·제161조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비밀’에 기자의 취재원이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소송에서는 법해석상 취재원 비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밖에 미국은 현재 32개주가 ‘방패법’을 규정하여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도 독일 연방형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독일 연방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5호에서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형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지만,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최근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관련 법률을 만들어서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률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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