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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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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정보 또는 지식의 전달력은 정보혁명을 가져오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법의 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거 법익의 침해를 예정한 형법의 태도를 예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과학기술관련 특히 정보와 관련한 기술관련 특별형법의 과도한 양산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정비된 사회에서는 법익의 침해가 아닌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오히려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정보력은 법익침해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그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게 되고, 일단 개시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발생된 결과가 과거 전통적인 범죄에 비해 규모면이나 정도면에서 치명적이라는 점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힘들다는 점 등의 정보통신기술력 자체의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보력은 국가력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억제할 수 없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국가는 형법이라는 국가권력의 발동으로 억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관련 법제들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본법상의 형사처벌 조항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처벌규정들이 특별법의 형태로 편재되는 현행법의 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다시 그것이 일반인을 수범자로 하는 지속적인 위반행위로서 일반형법에 포섭되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행정형벌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47조의 허위통신죄는 제1항 및 제4항 중 제1항애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부분은 형법 제5장의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에 편입하고, 제2항 및 제3항과 제4항 중 이에 대한 신분범규정은 제33장의 명예에 관한 죄의 장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 외에 제48조의 형식승인에 관한 위반죄와 제49조의 벌칙규정들은 형사처벌로 다루어야 할 반사회질서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 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기보다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행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는 장기적으로 비단 전기통신기본법 뿐만 아니라 방대하게 편재되어 있는 형사특별법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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