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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7 - 1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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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총회꾼에 대한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총회꾼”은 소수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임을 시사하고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회사로부터 이익을 공여받고 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자 또는 무리를 의미한다. 상법이 이익공여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총회꾼의 활동으로 인하여 주주총회가 형해화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회사재산이 낭비되어 주주 및 회사채권자를 이익을 침해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이익공여죄의 구성요건은 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 죄는 신분범이며, 행위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이익공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여이다. 상법상 이익공여죄의 “이익공여”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되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그 상대방은 회사의 주주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익공여죄는 공여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익공여가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이 있으면 이익공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직 주주가 아닌 자도 이익공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세력과 유착하는 경영자가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총회꾼의 활동이 다시 포착되는 작금에는 이익공여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대하고 이와 아울러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반사회적인 병폐가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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