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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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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유효하게 계약으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약관의 편입 여부에 관한 문제인 “약관의 편입통제”에관하여는 살펴보아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약관의 편입통제가 과연 협약의규율대상인지 부터가 문제된다. 나아가 만일 이를 긍정할 수 있다면, 약관이 유효하게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을 위해서는 약관사용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약관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인식가능성부여의무를 부담하는지,그리고 만일 이를 긍정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은 언어문제이다. 국제물품거래에서는 거래의 당사자가 언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어로 작성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어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 밖에 약관의 편입통제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이러한 모든 의문점은 협약이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글은 국내에서는 아직 상세히 다루어진 바 없는 이들 의문점에 관하여 차례로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법원과 대외교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조력함은 물론 이 테마에 관한 국내에서의 학술적 논의의 활성화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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