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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3 - 1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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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리그에서 선수는 구단과의 선수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이 제한되는데 이는 보류제도에 의해 전소속구단에게 독점적 계약교섭권 내지 계약갱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달성한 선수에 대하여는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허용하는 자유계약선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보류제도에 의한 이적 제한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제한적 자유계약선수의 경우에는 그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이 전소속구단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보상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의 선수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이적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제한적 자유계약선수의 이적에 대하여 선수지명권으로 보상하는 미국 스포츠 리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스포츠 리그에서는 선수의 전소속구단에게 선수의 지난 시즌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일정 금액과 보상선수의 이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수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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