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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5 - 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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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면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희석된다는 긴급성 때문에 사전에 영장을 받아 채혈하는 것은 수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규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침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통사고현장에 있는 수사관들은 혈액을 증거로 적법하게 수집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큰 혼란속에 빠져 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제217조 규정을 활용하거나 채혈을 부탁한 후 사전 영장에 의해 혈액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적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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