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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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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종사자는 그 직책에 따라 근로자인지의 여부 내지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책임귀속의 주체인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주연배우와 같이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작사가 사용자가 됨에는 틀림이 없다. 그에 반해 보조출연자와 같이 파견업체나 근로자공급업체 그리고 하도급업체로부터 파견 내지 공급을 받아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조출연자의 경우는 고용형태 내지 노무제공실태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화촬영기사와 스텝들과 같이 감독과의 관계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 지시에 따라 영화제작의 일부를 담당하는 직책의 경우에 영화감독은 사업주(영화제작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감독은 사업주(영화제작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스텝들과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한편 최근에는 영화스텝에 대한 임금체불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영화산업종사자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제43조)을 준수하도록 하고, 동법의 형사처벌(제109조)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영화산업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전체근로자의 의사형성을 기초로 한 대표성이 있는 근로자대표에 의해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애당초 의사형성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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