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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7 - 2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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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 정보화의 사회에서 범죄는 날로 흉포화, 기동화, 치밀화 되어가고 있고 경찰은 예산, 인력, 장비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CCTV의 설치 및 활용이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 역시 CCTV의 설치에 호의적이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CCTV는 설치․운영되어 범죄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권문제와 기술발전에 따라 GIS(지리정보시스템)와 결합되거나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CCTV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위치정보와 사회 관계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전자감시에 대한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네트워크 CCTV의 등장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증가는 해킹,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CCTV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CCTV를 통한 효율적 범죄예방과 기본권침해가능성의 문제는 결국 비례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CCTV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비교형량하여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될 때 허용될 것인바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당성의 원칙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례의 원칙의 한계 내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학원, 호텔, 백화점, 은행, 주차장, 아파트, 병원 등 생활 주변에 CCTV증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매우 높은 자동차블랙박스의 증가나 직장내 CCTV설치 증가 등은 법적 규제가 전혀 없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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