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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21 - 5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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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행사는 장래 사실상황의 전개에 따른 손해발생의 개연성이라는 예측을 중점에 두지만 그 예측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부가된다. 만약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면 당연히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행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특히 독일 경찰법학에서는 경찰이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외관상 위험과 위험의 혐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독일의 경우 경찰법상 외관상 위험과 위험의 혐의에 관한 이론구조가 모든 점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 견해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손해 발생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개연성의 정도에 부응해서 그 대응조치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는 것이 조치를 강구한 후 판명 된 때는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방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제를 가능케 함으로서 그 전체로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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