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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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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87 - 4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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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것은 종속회사의 경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종속회사 이사의 경영 활동을 감시․감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원고에서는 지배회사의 소수파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청구로 촉발된 Weinstein Enterprises, Inc. v. George D.Orloff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2003년 개정된 「델라웨어 회사법」제220조에 기초하여 크게 두 가지로 판시하였다. 첫째, Mays는 「델라웨어 회사법」제220(a)(3)조에 근거하여 Weinstein의 종속회사라고 판시하였다. 「델라웨어 회사법」제220(a)(3)조에 의하면 종속회사(Subsidiary)의 의미를 소유(ownership)와 지배권(control)라는 두 가지의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Weinstein이 지배적 영향력(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어 Mays로 하여금 Weinstein이 점유하고 있지 않는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Weinstein의 주주는 Mays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모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대상판결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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