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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1 - 3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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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nited Kingdom)은 세계 최초로 근대헌법의 여러 원칙을 확립시켰고 각국 헌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에서 입헌정치의 모국으로 칭해지고 있으며, 일찍부터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고 법치국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왔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사실 법치주의원리의 실질적 구현은 종국적으로 사법작용을 통해 완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작용의 구체적 모습이야말로 법치국가 실현의 척도(barometer)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바, 영국의 사법제도와 그 작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영국에서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생활관계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법작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구체화된 법치주의원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관자격법정주의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101조제3항을 구체화한 「법원조직법」 제4편은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규정함으로써, ‘판사’라는 지위의 법관이 제1심과 제2심의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간이재판까지도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법관제도가 과연 경미사건이나 소액사건 등을 포함한 오늘날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미한 법적 분쟁의 처리를 담당할 기존의 ‘판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법관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치안판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국의 법관제도를 검토한다. 영국의 법관제도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직무범위를 갖는 여러 종류의 법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법관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의 법관제도를 특징짓는 것은 국민이 직접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치안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치안판사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또한 사건의 특성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제1심 재판을 ‘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경직된 구조의 우리나라 법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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