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63 - 28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평등원칙과 관련한 심사기준이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에 관한 기준이 주요 국가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명료한 것은 다양한 심사기준이 존재하지만,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과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 원칙)이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의금지원칙 내지 완화된 심사기준은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 원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유권에 대한 침해시 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상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예시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평등권의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점적인 문제로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만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엄격심사가 적용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조상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만 국한하여 평등원칙 심사기준을 논의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고 형식적인 판단만 하게 된다. 실질적인 분류를 가지고 엄격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엄격심사기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기준을 지양하거나 적용하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하위기준을 설시해야만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